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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불소 규제' 완화…방배동 재건축 사업 탄력

쫄딱이의 경제 신문

by 쫄딱이의 성장 스토리 2024. 12. 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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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과 6구역(래미안 원페를라) 등에서 토지 오염물질인 불소가 많이 검출돼 정화 작업으로 공사가 최소 6개월 지연됐으나, 최근 환경부의 불소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지에서의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이 1㎏당 400㎎에서 800㎎으로, 임야는 400㎎에서 1300㎎으로, 공장용지 등은 800㎎에서 200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지정밀조사를 통해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방배5구역과 6구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지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됩니다. 서초구는 환경부에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요 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배동 일대의 다른 재건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방배7구역(사업시행인가), 13구역(이주), 14구역(철거·조감도), 15구역(조합설립인가) 등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며, 방배 신동아(관리처분인가), 방배신삼호(조합설립인가), 방배삼호(정비구역 지정) 등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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