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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한도 '땅값 상승분 70% 이내'로 제한

쫄딱이의 경제 신문

by 쫄딱이의 성장 스토리 2025. 3. 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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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 특히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고, 일부 사업에서는 과도한 기여 요구가 사업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산정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서울 양재역, 김포공항역 등 대형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공간혁신구역' 등으로, 이러한 구역에서의 개발은 더 유연한 규제와 함께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등 일부 다른 사업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한국형 화이트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공공기여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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