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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풀린 대조1·철산8…재건축 '탄력'

쫄딱이의 경제 신문

by 쫄딱이의 성장 스토리 2025. 4. 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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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사, 법률, 예산, 회계,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이 참여하여 매월 공사비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분쟁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의왕, 수원, 안양, 광명 등에서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중재안을 제시하며 본계약 체결이나 구두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에서는 경기도가 재건축 조합에 596억원의 공사비 중재안을 제시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1032억원)의 절반 수준을 제시한 후, 조합과 시공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520억원 증액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개입은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 지자체의 중재가 개입되면 문제를 비교적 조용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대부분 받을 수 있어 더욱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증액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입이 협상의 여지를 넓힌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50명이 각 분야에서 참여해
 
매월 공사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에서는 경기도가 제시한 596억원
 
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520억원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지자체 개입은 소송을 피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객관적인 검증과 협상 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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