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과태료 부과 없이 운영돼 왔지만, 본격 시행에 맞춰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며 제도 정착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다. 해당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서명과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 거래 정보가 공개돼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 임대료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과태료 부담을 고려해 계도 기간이 운영됐으나, 계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을 3개월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2만 원만 부과된다. 다만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계도 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혼란 없이 정착되도록 5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21년에는 신고율이 82.2%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94.1%, 2024년에는 95.8%까지 도달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정보 비대칭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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