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업종코드 오류로 인해 약 1조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국세청이 “영세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60곳 중 55곳이 최근 5년간 합산배제를 잘못 적용해 종부세 추징 대상에 포함됐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주택임대업(업종코드 701101~701104)’**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가 ‘임대업’이나 ‘개발업’으로 잘못 등록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형식상 요건 미비로 판단, 총 1조원 규모의 종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리츠의 **91.7%(55곳)**이 적자로, 세금 납부 시 파산이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주택 거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리츠는 흑자 7억 원에 종부세 70억 원 부과 등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한 상황이다.
세금을 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절차상 불복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했는데 단순 코드 착오로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실제 임대사업이 명확하다면 합산배제를 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소급추징은 제2의 전세사기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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