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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팔기 어렵다더니"…청약 열기 식지 않은 '반전' 이유

쫄딱이의 경제 신문

by 쫄딱이의 성장 스토리 2025. 10.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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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사실상 제한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수요 억제 조치로 평가된다.


---🔹핵심 내용

  • 규제 확대 지역: 서울 전역 + 경기 과천·광명 등 12곳
  • 효과: 투기 차단 의도지만, 이사나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도 막힘
  •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 한도 차등 적용
      • 15억 이하: 최대 6억
      • 15억~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LTV 40% (유주택자 0%)
  • 결과: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 집중 예상

🔹대체 방안

  1. 중저가 아파트 매입
    • 마포·서대문·은평 등 11~13억대 아파트 여전히 존재
    •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은 더 저렴
  2. 청약 활용
    • 중도금 대출은 규제 미적용 → 잔금 마련까지 시간 벌 수 있음
    •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70% 적용
  3. 공공분양 노려보기
    • LH, 군포·남양주·과천 등 대규모 공급 예정
    •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대비 저렴
  4. 규제 제외 지역 매입
    • 고양·구리·남양주·부천·화성·인천 등은 제외
    •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 가능성
  5. 빌라·오피스텔·경매 활용
    • 허가제 비적용
    • 특히 1기 신도시 빌라 단지(예: 분당 목련마을) 인기 예상

🔹종합 평가

이번 조치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거래 경색과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청약·공공분양·규제 외 지역 투자 등으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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