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 구리·화성(동탄)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1억 원 이상 호가가 오른 사례도 나오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으로 거래가 줄고 있다.
10월 넷째 주 기준 구리는 0.18%, 화성은 0.13%, 남양주는 0.08% 상승하며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규제에서 제외된 안양·수원·부천·광주도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구리 수택동, 화성 동탄호수공원 인근 단지 등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적은 현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급격히 높이면서 거래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구리의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6.3% 줄었고, 화성도 3.6% 감소했다. 매수자들은 부담을 느껴 전세 연장 등으로 관망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구리·화성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 혼란과 가격 조정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으며, 일부는 “풍선효과는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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