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포동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상가와의 이익 배분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해 584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역시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 기준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용산구 ‘한강맨션’도 독립정산제를 도입했지만 상가 토지 저평가 논란으로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분양시장에서는 상가가 미분양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덕 아르테온의 상가는 분양이 안 돼 매각가가 크게 하락했고,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와 ‘메이플자이’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아예 정비사업 초기부터 상가 건축을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강서구 마곡동 등 일부 단지는 실제로 상가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에서 상가 비중이 줄고, 투자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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